건보공단,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 제공
- 최은택
- 2005-11-28 12:2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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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6일부터 홈피서 출력가능...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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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병의원을 방문, 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요양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 받는 불편과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요양기관별로 구분해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 공단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1월~10월에 환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금액)한 자료 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그러나 식대,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11월 이후에 환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진료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올해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다음달 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해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를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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