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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원, 처방일수 편법으로 줄여 약국 '골탕'

  • 정웅종
  • 2005-11-28 12:17:26
  • 30일 복용환자 15일치 처방...심평원, 부당청구 해석

"의원의 처방일수 편법으로 약국이 골탕먹고 있다" DB사진.
동네의원이 환자 요청을 핑계로 처방일수를 편법으로 줄여 처방을 내는 바람에 약국의 조제행위료 수입이 줄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특히 이 같은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될 수도 있고, 위·변조의 부당청구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만성질환 장기처방 관련 질의회신에서 '만성질환 상병으로 내원시 환자의 요청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1일 1알 복용토록 30일간 처방하는 것을 1일 2알 복용토록 15일간 처방해 하루에 1알씩 복용케 하여 처방일수를 줄이는 것은 불법이다'고 해석했다.

즉, 처방일수를 줄이고자 실제 투약일수와 다르게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령에 위배돼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로 이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처방전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처방일수에 따른 약국의 조제료 수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의 처방일수 변조에 따라 약국의 조제행위료 수입이 줄어들어 약국이 덩달아 골탕을 먹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처방일수를 줄이면 약국 조제료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일부 의사들의 경우 이를 이용해 사이가 안 좋은 약국을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처방일수별 총조제료를 보면, 30일치는 8,920원인 반면 이를 15일치로 줄일 경우 7,000원으로 1,920원의 조제행위료가 줄어든다. 60일치를 30일로 줄이면 이보다 큰 3,120원이 감소한다.

현행 건강보험용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에는 당월요양급여일수에는 해당 상병으로 당월에 요양급여를 받는 실 일수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부당청구로 간주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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