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병원 설립 허용...건보적용 배제
- 정시욱
- 2005-11-21 10:4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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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별법 제정안 의결...관련 규제 자치도 전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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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특별법이 확정돼 의료산업 도탄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제주도 특성과 연계한 의료,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특례를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의료관련 규제를 위임했다.
또 제주도가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의 유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의료, 교육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제주도가 동북아의 허브(Hub)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은 11월중 국회에 제출, 관련절차를 거쳐 민선 4기가 출범하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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