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현행약사법 이것이 문제다"
- 정웅종
- 2005-11-21 0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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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변호사에 용역의뢰, 10여개 약사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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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데일리팜이 18일 오후 12시에 보도한 '약사, 약국 2곳이상 개설 허용돼야 한다' 제하의 기사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사중 박정일 서울시약 대외협력단장이 제시한 약사법 제19조 '1약사1약국', '겸직금지 의무'의 개정안 중에서 제1안과 제2안이 제시됐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채 현실성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제2안을 다루어 독자여러분들을 혼동시킨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약사법개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시약사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데일리팜은 정확한 취재와 보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절차를 거쳤을 경우 약화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의사에게 부과하는 약사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면허대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면허대여'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17일 약국관련 약사법 개정 설명회를 갖고 10여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약사법 개정안은 서울시약이 올초 박정일 대외협력단장에게 용역의뢰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박 단장이 발표한 개정내용은 의약품의 정의, 면허대여 금지, 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 약국의 시설기준, 1약사1약국과 겸직금지 여부, 처방 변경·조제, 판매질서유지 사항 동물병원, 약사법 위반행위 제제사항 등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조제를 규정한 제23조 처방의 변경·수정에 관한 조항도 고의로 변경 조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단장은 "조제 과실에 의해 어떤 위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과 같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약사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빌미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이 되고 있다"고 그 부작용을 역설했다.
따라서 제23조제2항의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문의하여 그 문제점을 확인한 후 조제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자는 게 박 단장의 지적이다.
또한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해주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3조제3항을 '문제점을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즉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처방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하여 약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것.
박 단장은 이와 함께 약사법 제5조에 무자격자로부터 약사가 일정한 월급을 수령하는 형태의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추가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의료법처럼 약사법에도 면허 대여와 별도로 약사가 무자격자에 고용되어 약사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단장은 '1약사1약국', '겸직금지 의무'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현행 약사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이 불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자는 것이다.
약국개설자는 다른 약국개설을 포함하여 일체의 다른 업무를 수행못하게 하는 방법과 약국개설자가 다른 업무는 물론 다른 약국개설까지도 허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1약사 2약국'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행법을 그대로 살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제57조의 교품 금지 규정을 반품이 되지 않은 불용재고에 한하여 약국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경품류 제공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품류 제공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박정일 단장은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약사회의 개정안 마련 움직임과 같은 노력들이 약사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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