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쟁투시절 불법도청 손배 검토"
- 정웅종
- 2005-11-18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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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도청 입장발표..."의협이 정부불신의 대상됐다니"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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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관련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대상자였던 신상진 의원(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8일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으로 피해를 본 신상진 국회의원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국민의 정부는 불법도청의 실체적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에 맞서 8만 의사들과 함께 분연히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불법도청 대상자로 이름이 거론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도 의사들 내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외부에 알려져 의사들 사이에도 서로를 불신하는 기류가 형성되곤 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의사협회가 그렇게 정부의 불신 대상이었단 말이냐"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신 의원은 "불법도청이 나라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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