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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주성분 안써도 가능

  • 정시욱
  • 2005-11-12 06:35:48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 고시...규제사항 다수 보완

건강기능식품의 겉포장에서 기준이나 규격상의 명칭이 제품명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개정해 업체들의 자유로운 제품명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보완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함에 있어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준& 8228;규격상의 명칭이 제품명 바로 위, 아래, 옆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 8228;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자들이 그간 제품의 특성에 따른 제품명보다 기준과 규격이 무조건 포함되야 하는 규제에 따라 불만이 많았던 점을 보완한 것.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은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원료용 제품의 기능성분, 지표성분 함량 표시를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주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제품관련 적용특례를 국내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제품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외국의 표시사례를 연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의 알권리,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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