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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제약사 행정처분 다시 받는다

  • 홍대업
  • 2005-11-11 12:17:17
  • 복지위 예결소위, 의견제시...장향숙 의원, 11월중 법안 발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이를 미납할 경우 앞으로는 원래의 행정처분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과징금 미납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해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예결소위에서 식약청 예산안을 검토한 뒤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예결소위 의견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수납율 제고를 위해 이를 미납할 경우 본래의 행정처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약사법과 화장품법 등의 개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올해 9월 현재 과징금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28억4,200만원중 10억8,600만원을 징수하고 17억5,600만원이 체납, 61.8%의 미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분은 7억7,000만원이며, 이월된 체납액은 9억8,600만원이다.

또, 약사법 위반으로는 10억7,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는 4억4,300만원, 화장품법 위반으로 2억3,800만원으로 체납액의 61.2%가 약사법 위반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의 경우 납부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미수납율은 25.2%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최용훈 과장은 10일 “영업정지가 과하다고 판단,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인데도 제약사나 제조업소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문위원실은 식약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제약사 등이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행정의 실효성 제고와 과징금 수납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향후 법 개정작업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날 “이미 식약청과의 의견조율이 끝난 상태”라며 “늦어도 이달 중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수준의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으로 '과징금의 행정처분 환원'이 가시화될 경우 제약사와 제조업체의 미납율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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