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제약사 "못내겠다" 납부거부
- 홍대업
- 2005-10-05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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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후 또 불법행위...체납땐 현장실사 등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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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316개 업체, 17억원 과징금 체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316개 업체가 17억원의 벌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5일 '국민건강 위해사범, 사건만 저지르고 책임은 안진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장 의원측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316개 업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397건이며, 벌금액수는 17억7,400여만원에 달한다.
또, 이들 업체가 체납한 벌금은 총 16억8,600여만원이다.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14건, 3∼5년 58건, 2∼3년 44건, 1∼2년 77건, 나머지 202건은 1년 이내다.
분야별로는 의약품은 69건으로 벌금 3억5,700만원, 의료기기는 228건으로 7억7,800만원, 식품은 85건으로 4억4,800만원, 화장품은 15건으로 8,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특히 이 자료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를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뻔뻔형 △나몰라라(재범)형 △대형사고형 △부도·폐업형 △먹튀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체납업체, 5개 유형 분류...뻔뻔형에서 먹튀형까지
'돈은 있어도 벌금은 낼 수 없다'는 뻔뻔형 업체는 H광학(주)의 경우 지난 4월 '시력보정용안경렌즈'를 허가받지 않은 제조업소에서 만들어 판매하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에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
나몰라라형은 위법행위 재범형으로 W제약은 품질검사장비 미비로 인해 3개월 업무정지에 3,5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8월 무허가로 향정약인 '덱스트롬메토르판 단일제'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또다시 6개월의 업무정지에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다.
대형사고형으로 K제약사는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약품을 제조·판매하다 약사법 위반혐의로 부과된 4,460만원(업무정지 6개월)의 벌금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다.
부도·폐업형은 회사부도나 폐업으로 벌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사례로 H제약은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나 적발됐지만, 지난 3년간 생산실적인 전혀 없는 등 폐업상태로 들어가 3,490만원의 벌금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사건만 저지르고 도망가는 '먹튀형'은 의료기기업체인 K메디칼은 지난해 1월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수입업무정지 16개월에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지만, 현재 종적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장향숙 의원 "과징금 안내면 업무정지 강제화해야"
장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강제화와 현장실사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주로 과징금을 내는 방식을 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업무정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2∼3번씩 같은 종류의 범법행위를 하고도 과징금을 떼먹는 업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고의적으로 벌금을 미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와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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