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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부당거래 환수액, 상위 10곳중 3곳이 약국

  • 홍대업
  • 2005-11-07 12:31:37
  • 강기정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약국, 5년간 490곳 위반

지난 2000년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후 부당거래로 적발된 약국 수가 490곳에 달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국은 490곳, 의원은 94곳, 병원 77곳, 종합병원은 2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약국은 28곳, 병원은 4곳인 반면 종합병원과 의원은 적발사례가 없었다.

특히 강 의원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실거래가 위반으로 환수조치를 당한 요양기관 상위 10곳 가운데 3곳이 약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의 경우 1곳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적발, 환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환수액 3위를 차지한 M약국의 경우 지난해 3차 실거래가 현지조사에서 적발, 571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M약국은 모두 98개 제약사와 514개 품목을 부당거래한 것으로 확인, 상위 10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수를 기록했다.

역시 지난해 3차 실거래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K약국은 환수액은 344만원으로 8위를 차지했으며, 11개 제약사 29개 품목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 5차 실거래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D약국은 환수액은 418만원으로 5위를 기록했고, 2개사와 10개 품목에서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원 중에는 의료법인 S병원이 환수액 2,223만원으로 1위를, 의료법인 H재단 S병원이 906만원이 2위, 의료법인 H재단의 H병원이 524만원으로 4위, 의료법인 J재단의 J병원 374만원으로 6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의료법인 S재단 K병원이 365만원으로 7위를, 의료법인 Y재단 K병원이 309만원으로 9위를, I대학 부속 B병원이 300만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모두 2002년 1∼3차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관련 현재 의약품 실거래가격은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내역, 비용수수관련 카드영수증, 입금표 등과 함께 병·의원과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권한만 규정돼 있고,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제약업체 등 의약품공급업체에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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