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0 07:52:26 기준
  • #총회
  • 특허
  • 순위
  • 삼아제
  • 아주약품
  • 개량신약
  • 한국 원료의약품
  • PM
  • 종근당
  • 개시
아로나민골드

외국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건보 동일적용

  • 최은택
  • 2005-11-04 15:21:01
  • 행자부, 제주 특별법 입법예고...내국법인 개설은 1년 유예

내년부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도 국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전용약국도 들어선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해 제주도에 법인을 둔 국내외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된다.

다만, 내국인법인의 경우 개설요건 등을 도조례에 정하도록 했으며, 조례제정에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시행시기도 외국인법인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되지만, 내국인법인은 2007년 7월로 1년간 기간을 더 유예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는 금지했다.

제주특별법은 특히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이 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국내 의료기관으로 본다고 규정, 건강보험을 동일 적용토록 허용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