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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리렌자, 보험급여 인정기준 확대

  • 홍대업
  • 2005-11-02 13:57:54
  • 복지부, 대책회의 결과 발표...치료제, 국내 생산방안 검토

타미플루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치료제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2일 ‘AI 인체예방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PI) 대비 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AI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일반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보험급여 대상이었지만, 급여조건이 엄격해 시장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PI 발생시 치료제 확보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완화, 유통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대사질환), Cardiac disease(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경우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만 보험급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신설될 보험인정 기준 개정 초안에 따르면 ‘검사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급여인정 대상의 범위를 고위험군 환자에 ‘1세 이상 12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에는 조류독감 발생시 48시간 이내 투여된 환자에만 보험을 인정했으나, 이를 AI 독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내 치료 및 예방에 사용할 때도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타미플루 생산에 대한 강제실시 요구가 비등하고 PI 발생시 사용 가능한 치료제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타미플루 국내 생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로슈의 제안과 관련 제약협회 등에 공문을 보낸 결과 국내 11개 제약 업체가 제조 의사를 타진해왔고, 앞으로 이 회사들이 실제 생산능력이 있는지 검증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로슈에서 제안하는 공동생산 파트너 모집에 국내 제조가능회사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체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제약사의 연구활동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AI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PI 대유행에 대비해 백신 개발 연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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