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가정내 보관 의약품 복약지도 당부
- 정웅종
- 2005-11-01 18:3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선약국에 협조요청...약화사고 예방대책 차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가 가정내 보관 중인 의약품에 대해 일선약국의 적극적인 복약지도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을 위해 약국의 복약지도를 요청함에 따라 일선약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약사회에 연수교육시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보관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약품 가정내 보관 및 사용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0가구 중 77가구가 사용설명서나 포장이 없는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어 약화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