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존시험, 신약 12개월-제네릭 6개월
- 정시욱
- 2005-10-28 1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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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안정성시험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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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정성 시험기준 중 장기보존시험의 경우 최소 시험기간을 통합 12개월에서 신약 12개월, 제네릭 등 자료제출의약품 6개월로 세분했다.
또 의약품 안정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기재하고 사용기간 설정방법을 별도 기재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온보관의약품의 장기보존시험에서 실온보관의약품 25℃ 이외에 30℃ 조건을 추가했고, 냉장보관의약품의 장기보존시험조건과 가속시험조건에서 명확히 기재토록 했다.
특히 장기보존시험의 경우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해 3개 롯트 이상을 원칙으로 사용온도에 따라 실험해야 하며 다만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다.
이때 시험기간은 신약은 최소 12개월, 자료제출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하도록 했지만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는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을 국제조화에 맞게 평가기준, 시험조건 등을 수정하고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평가방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 호(2005.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6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정성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또는 유효기간) (재시험기간을 포함한다.) 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장기보존시험”이라 함은 의약품등의 저장조건 하에서 사용기간(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③ “가혹시험”이라 함은 가혹조건 하에서 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④ “가속시험”이라 함은 장기보존시험의 저장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조건이 의약품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⑤ “중간조건시험”이라 함은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⑥ “반투과용기”라 함은 용액은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시험기준) ① 장기보존시험기준 1. 롯트의 선정 :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3개 롯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조건 : 사용온도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서 실험해야 하며 다만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다. 가. 실온보관의약품 : 25±2℃/상대습도 60±5% 또는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25±2℃/상대습도 40±5% 또는 30±2℃/상대습도 35±5%로 한다. 나. 냉장보관의약품 : 5±3℃로 한다. 다. 냉동보관의약품 : 20±5℃로 한다. 3. 시험기간 : 신약은 최소 12 개월, 자료제출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한다. 다만, 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와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까지는 6개월마다,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시험한다. 5. 시험항목 :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항목을 생략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 외관, 물리적, 기능적 시험 (예 : 색, 상분리, 재현탁정도, 케이킹, 경도, 1회 분무량 등)의 변화를 관찰한다. 6. 시험회수 : 원칙적으로 각 시험항목 별로 3회 이상 실시한다. ② 가혹시험기준 1. 시험조건 : 광선, 온도, 습도의 3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검체가 원료인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시험조건(광선, 온도, pH)를 포함하여 시험한다. 2. 시험항목 : 품질관리상 중요한 항목 및 분해산물 생성유무를 확인 및 정량하여야 하며, 중요한 분해산물은 그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약리시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롯트의 선정, 시험기간, 시험회수 등은 검체의 특성 및 시험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한다. ③ 가속시험기준 1. 롯트의 선정 : 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른다. 2. 보존조건 :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한다. 가. 실온보관의약품 : 40±2℃/상대습도 75±5% 또는 온도에 따른 적절한 상대습도를 고려하여 장기보존시험 지정저장온도 보다 15 ℃ 이상 높은 온도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40±2℃/상대습도 25%이하로 한다. 나. 냉장보관의약품 : 25±2℃/상대습도 60±5%로 한다. 3. 시험기간 : 6개월 이상 시험한다.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를 포함하여 최소 3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약물의 개발단계 도중 가속시험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5. 시험항목 및 회수 : 장기보존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중간조건시험 기준 실온보관의약품의 경우 가속시험에서 유의성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30±2℃/상대습도 65±5%에서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한 경우 (반투과용기의 경우 , 30±2℃/상대습도 35±5%) 장기보존시험이 중간조건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1. 롯트의 선정 : 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른다. 2. 보존조건 : 30±2℃/상대습도 65±5%로 한다. 다만, 반투과용기의 경우 30±2℃/상대습도 35±5%로 한다. 3. 시험기간 : 12개월 이상 중간조건시험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4. 측정시기 : 시험개시 때 및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⑤ 가속시험 및 중간조건시험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원료 :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제제 가. 초기값보다 5% 이상의 함량변화가 있는 경우 나. 분해물질, pH 및 용출기준이 규격치를 초과한 경우 다. 외관, 물리적, 기능적 시험 (예: 색, 상분리, 재현탁정도, 케이킹, 경도, 1회 분무량 등)에서의 현저한 변화가 관찰된 경우 제4조(시험의 생략)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이하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한다) 및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한다. ① 별표1에 의한 브래케팅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 ② 별표2에 의한 매트릭스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 제5조(평가기준) ①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시험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결과로 별표3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까지의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도중 의약품의 안정성의 저하가 확인될 때는 장기보존시험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 브래케팅디자인에 의해 사용기간을 신청할 때, 주성분의 최고 분량(또는 최고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와 최저 분량(또는 최저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의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는 안정성이 낮은 제제의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기간을 신청한다. 제6조(시험자료제출) ① 시험자료는 이 규정의 시험기준에 따라 설비가 충분한 시설에서 경험과 책임이 있는 시험자에 의하여 실시한 자료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시험에 사용된 주요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 2. 시험책임자의 성명, 직책, 시험경력 및 자격면허 사항 3. 제품명, 첨가제를 포함한 원료약품의 분량, 용기 및 포장형태, 제조일자, 생산량 및 제조번호 4. 시험기간 및 보존(시험)조건 5.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책임자의 종합의견 제7조(보칙) ① 이 규정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존조건 및 시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약품등으로 개발과정에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착수 또는 완료된 안정성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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