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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파탄 미리 예방...중증환자 보호

  • 홍대업
  • 2005-10-27 17:21:39
  • 김선미 의원, 25일 급여범위변동제 법안 발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5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건보재정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의 도입.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할 경우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범위를 축소하거나 일정기간 잠정 중지함으로써 재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가계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보장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에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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