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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소 18곳 적발

  • 정시욱
  • 2005-10-27 12:09:51
  • 서울식약청, 제보에 의한 집중단속서 밝혀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주)코리아레이저 등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흡인기 등을 과대광고한 (주)메디칼브라바 등 2개 업소와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광고한 (주)한국수소잉 등 5개 업소 등에 대해서도 처분조치했다.

K사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가 없이 의료용레이저조사기[LP-500] 제조, 의료기기 판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서울소재 I사는 의료기기 수입업 및 수입품목허가 없이 수요법장치를 수입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등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뿐만 아니라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건강정보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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