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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수교육 미필자 95명 행정처분 의뢰

  • 정웅종
  • 2005-10-23 20:54:00
  • 약사회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결의...일부는 경고조치

작년 약사연구교육을 받지 않은 회원에 대해 약사회가 징계조치를 결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2004년도 약사연수교육 미필자 총 9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징계심의키로 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무단불참자 75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하고, 폐업 등 사유서 제출자 20명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 가운데 사유서 제출자 3명에 대해선 별도로 경고장을 보내기로 했다.

약사연수교육미필자는 약사법 13조 2항, 시행령 31조, 시행규칙 89조에 의거해 경고처분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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