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평가, 의사 처벌조항 삭제 바람직
- 홍대업
- 2005-10-20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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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결과...의료법개정안 대폭 수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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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재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검증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검증된 의료기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같은 강제조항은 의료인의 창의성을 억제,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평가결과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가결과에 따르지 않은 결과에 대해 의료공급자들이 민& 8228;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결과의 시행 여부를 의료공급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수석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의료기술에 대한 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술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에서 규정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례 축적을 통해 이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의 경우 의료기술평가의 법적근거를 의료법에 두는 사례가 없고, 개정안에서와 같이 의료법에 반드시 의료기술평가의 근거를 둬야 할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이지만, 이 기구의 성격이 심의위원회인지 행정위원회인지 불명확한 만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의료단체와 관련학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수석전문위원실은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의 법안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향후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적지 않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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