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벌조항 완화 주장은 어불성설"
- 홍대업
- 2005-07-22 0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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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처벌조항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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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처벌조항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면허취소 대신 행정처분으로 가자는 의도입니다.”
지난 1일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측은 최근 의사협회가 ‘처벌조항 완화’를 복지부에 건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더구나 법안 준비과정에서 의료법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양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인이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제8조5항 결격사유)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의협의 주장은 면허취소 대신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로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처벌규정이 과하다는 말의 근저에는 처벌규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현행 법안을 계속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향후 양형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사실 처벌규정의 강약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기술평가업무를 ‘의료인단체중앙회’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의료분야의 전문가로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것인 만큼 의협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복지부는 23일까지 신의료기술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견서를 관련단체들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의협도 처벌조항 완화, 평가업무 위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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