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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때까지 제약사 세제지원 필요"

  • 김태형
  • 2005-10-18 11:49:53
  • 제약협회,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건의

제약계가 올해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근)에 기술이전소득에 적용해 왔던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약사는 그동안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기술수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약협회는 건의서에서 “신약개발 자금 및 인프라가 부족한 제약기업으로서는 기술이전에 의한 신약개발 자금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R&D투자비로 되돌아가는 종자돈 성격이 커 장기적인 측면에서 R&D투자에 의한 고수익 창출로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재정경제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협회는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은 기술의 해외이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신약개발은 고도의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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