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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트렌즈 관리용품, 의약외품 문구 삭제

  • 정시욱
  • 2005-10-17 09:37:05
  • 식약청, 의약품등 미생물한도 기시법 입안예고

식약청은 17일 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이유는 고시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해당 제제 중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해당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했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콘텍트렌즈 관리용품과 관련, ‘의약외품’의 문구을 삭제하는 한편 ‘내용고형제제’를 ‘내용고형제’로 개정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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