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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지원위한 '진흥촉진법' 필요"

  • 송대웅
  • 2005-10-16 21:50:34
  • 이강추 신약조합 회장, 정부지원 확대·산연협력 강조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제3회 신약R&D정책위원회'에서 이강추 신약조합 회장(사진)은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진흥촉진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강추 회장은 "앞으로 신약개발산업 진흥촉진법이라는 큰 그릇을 새로 만들고 신약개발 인허가제도의 개선과 보험약가정책의 개선을 추진하며 과학기술부 혁신본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대정부 연구개발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미션은 매년 신약의 글로벌시장 진입을 통한 국부창출과 세계 50대기업안에 들어가는 진정한 다국적제약기업의 탄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산& 65381;연의 힘이 모아질 때 연구개발의 가속도가 붙는 시너지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강추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연구소장단, 신약R&D정책위원회 위원, 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이상기 원장, 선임연구부장, 3부 3센터장, 바이오신약연구부 실장, 바이오평가센터장, 바이오벤처센터장, 연구정책실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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