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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사업장 '약국'명칭사용 문제없다"

  • 홍대업
  • 2005-10-15 07:09:06
  • 복지부, 규정은 없지만 환자오인 우려 적어...민원 회신

약국 아닌 사업장에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14일 내부회의를 갖고 최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김성진 회장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 약준모가 약국이 아닌 사업장에서 약국 명칭을 사용할 경우 오인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식물약국, 구두병원 등을 보고 환자가 찾아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약사법 규정에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굳이 이 부분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제조업무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돼 있고, 이들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약국’의 명칭 사용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종에서 약국이나 병원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내용을 정리, 빠르면 오늘 중으로 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4일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약국 이외의 사업장에서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약국 외 사업장의 약국 명칭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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