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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사업장 '약국' 명칭 사용 안될 말"

  • 홍대업
  • 2005-10-05 12:41:51
  • 약준모, 명문규정 없어 환자 오인 우려...복지부 민원 제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약국 이외의 사업장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4일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약국의 명칭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서도 이처럼 지적하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그는 다른 직종이긴 하지만 현재 '식물약국' 등의 상호로 여러 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의 본점과 다수의 체인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약국' 명칭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오인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복지부의 근거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제2조3항에는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제조업무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돼 있고, 제16조1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조3항과 제4조3항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약사'와 '한약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약국'의 명칭사용은 위와 같은 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약사나 한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약국의 명칭사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른 업종에서도 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약사에 의한 온라인 약국 개설'도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약국 외 사업장의 명칭사용에 대해서도 적부해석을 통해 불법일 경우 취소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혀 다른 업종이라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신중한 검토작업을 거쳐 조속히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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