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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고지혈증약 '리피토' 기본특허 인정 판결

  • 윤의경
  • 2005-10-14 02:01:43
  • 영국에서 화이자 승소함에 따라 미국도 전망밝아

영국 법원은 세계최대의 처방약 리피토(Lipitor)의 특허를 인정함에 따라 인도 제약회사인 랜백시 래보러토리즈(Ranbaxy Laboratories)가 제네릭 제품을 원 특허만료 예정일보다 일찍 시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영국 법원은 리피토의 기본 특허는 2011년 11월에 만료된다고 판결했으나 2010년 7월에 만료되는 세부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런 결정에 대해 화이자는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부특허 무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랜백시 역시 이번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리피토의 연간 매출액은 약 110억불. 화이자의 대표적인 초대형 제품으로 영국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점쳐져왔다.

그러나 미국보다 특허보호가 약한 영국에서 화이자가 승소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원 특허만료일까지 특허가 유지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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