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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상, 법정교육 받아야 건기식품 판매

  • 최봉선
  • 2005-10-07 22:13:43
  • 연간 4시간...수료증 받아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의약품 도매업체가 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할 경우는 법정교육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7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도매업체에서 건기식품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영업소 대표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해당지역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한 교육이수일자로부터 1년 내에 영업자(대표)가 바뀔 경우에는 새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1년 이후에 영업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법정교육은 서울지역은 월 2~3회, 대구부산지역은 짝수달 1회, 광주대전지역은 홀수달 1회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접수 방법은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 교육란 일정을 참고한 뒤 인터넷 접수를 하면되고 교육비는 1만8,000원이다.

문의= 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팀(02)347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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