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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업 전담 독립기구, 혈액관리원 설치

  • 홍대업
  • 2005-10-05 15:08:22
  • 한적, 조직법 개정안 건의...혈액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대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는 5일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가칭)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조직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내 설치돼 있는 '혈액관리본부'를 총재 소속의 혈액관리원으로 개편, 혈액관리원장의 책임 아래 혈액사업을 운영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 혈액공급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혈액사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적십자사측은 밝혔다.

특히 혈액관리원장에게는 혈액사업에 관해 한정적 법인대표권 및 조직 통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인사와 예산운영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재와 사무총장으로부터 독립돼 관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복지부에서 수용할 경우 적십자사 총재는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로 포괄적인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만 가지게 된다.

또, 헌혈진흥 등 사무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는 사무총장과 혈액관리원장이 협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서 제시했던 수준보다 한층 더 보강된 내용이라고 적십자사는 전했다.

적십자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독립기구 수준으로 강화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혈액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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