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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비웃은 의원·약국 14곳 '철퇴'

  • 최은택
  • 2005-09-30 07:26:52
  • 타인명의 개설 들통...처분기간 중 본인부담금 징수도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의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등 편법 행위를 해온 요양기관 14곳이 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실에 제출한 ‘2003~2005년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조사대상 요양기관 22곳 중 14곳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내용을 보면, 의원 6곳과 약국 4곳, 치과의원 2곳은 타인 명의로 같은 자리에 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원 2곳은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M약국 K약사는 지난 2002년 주사제 의약분업 위반청구로 96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H약사 명의로 같은 장소에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5일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K약국 H약사는 지난 2003년 실거래가 위반청구로 1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J약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정지기간 중 J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처분을 다시 받게 됐다.

미실시 검사료를 청구해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H의원 의사 J씨도 이 기간 중 K씨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무자격자가 실시한 골밀도 검사료를 부당 청구해 258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Y치과의원 치과의사 K씨와 Y정형외과 의사 Y씨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른 의사 명의로 각각 Y의원, Y마취통증의과의원으로 이름을 바꿔 개설한 뒤 영업을 개속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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