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가산금, 의원 648억-약국 223억원
- 홍대업
- 2005-09-27 12:1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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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37억원, 3년새 24% 급증...제도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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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의 공휴일 가산금이 3년새 243억원이나 급증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자료를 인용, 공휴일 가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인용한 심평원의 '요양기관별 야간·공휴가산금액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가산금은 지난 2002년 994억원에서 2003년 1,100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의원이 649억원으로 52.4%를 차지했고, 약국은 223억원으로 18.1%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은 127억원으로 10.3%, 병원은 114억원으로 9.2%, 종합전문병원은 87억원으로 7.1%, 한의원은 27억원으로 2.1%의 비중을 나타냈다.
병원의 경우 3년새 245.4%나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종합병원 114.4%, 종합전문병원은 34.5%, 의원은 13.3%씩 각각 증가했다.
다만 약국은 지난 2002년 231억원에서 3.1%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평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까지, 공휴일은 당일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각각 가산금을 받고 있다.
가산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진찰료는 30%, 수술 및 마취는 50%, 약국조제는 30%씩이며, 이들 항목에 다시 종합전문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의 종별가산금이 붙게 된다.
여기에 외래환자의 경우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 등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업무외 시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병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자연법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을 업무외 시간에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고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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