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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삼탕, 연 50억 '술술'

  • 홍대업
  • 2005-09-26 12:20:00
  • 3∼4회 사용도 보험인정...이기우 "관리체계 마련 시급"

일회용 의료기기의 불법 재사용으로 연간 5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사용 후 폐기처분돼야 하지만, 심평원에 불법 재사용에 대한 보험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보험급여 대상 일회용 의료기기 청구건수는 1만2,106건이며, 금액은 50억6018만원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청구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Temporary pacing lead(일시적 체외심박기 전급)는 1,031.8건으로 청구금액은 9,845만원이었으며, 경구적담관내시경적결석제거용 발루카테터는 881.5건으로 금액은 1억3,854만원이었다.

경구적담관내시경적결석제거용 스톤바스켓은 713.4건으로 청구금액은 1억6,639만원이며, 켄토튜브는 117.5건으로 751만원, 레이저프르브는 261.3건으로 금액 1억3,908만원, 소장조영제주입용카테터는 22건으로 701만원이었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에 사용되는 ‘MED Endoscope, Lase Kit’는 4,319건으로 청구금액은 무려 35억3,01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피적담석제거술스톤바스켓은 3,381.5건으로 7억5,796만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 간질환자 병소확인을 위한 케이블은 93.3건으로 2,462만원, 요관절석술용스톤바스켓은 884.9건으로 1억96만원, 경피적비루관확장용 발룬카테터 19.7건으로 855만원, 상부소화관확장술용발룬카테터는 380.9건으로 8,096만원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회용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소독 및 멸균처리 과정을 거쳐 3∼4회 정도 재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금이 1/2∼1/5까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 및 멸균처리와 관련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재사용에 대한 ‘안전성’에 더 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도 불법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독& 8228;멸균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2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도 “현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인정기준은 관련학회에서 3~4회까지 재사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면서 “실제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멸균처리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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