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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용 카테터 의료기관 74.1% 재사용

  • 홍대업
  • 2005-09-26 10:06:52
  • 일회용 의료기기 리필...불법행위 명백, 처벌규정 無

일회용 의료기기 불법 재사용 실태가 심각한 데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흡입용카테터는 74.1%가 재사용하고 있고, 산부인과 포셉은 51.2%가 불법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식약청이 종합병원과 병원 등 1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재사용 인식도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입용카테터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에서는 83.9%가, 병원에서는 71.0%가 재사용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용 포셉은 종합병원에서 59.4%가, 렉탈튜브는 병원에서 69.7%가 리필되고 있다.

반면 엘 튜브와 심장도자술 풍선카테터, 수술용 트로카 등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 의원은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면서 "현재 허가에 대한 규정은 의료기기법에 따르지만, 성능관리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 등에 일회용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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