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협의회, 광산구청에 창고형약국 허가 중단 요청
- 정흥준
- 2025-09-01 14:5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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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도지부장, 개설허가 중단 요청 공문 접수
- 불필요한 오남용 위험 강조...동네약국 붕괴 우려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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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와 오남용, 국민건강권과 의약품 안전관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네약국 인프라 붕괴 우려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의약품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정량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가격 경쟁을 통한 대량 소비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창고형 진열 방식은 의약품을 마치 생활용품처럼 착각하게 해 자의적 선택과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본질은 판매보다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인데, 창고형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진열된 의약품을 직접 선택하기 쉬워 상담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
이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적정 복용량 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진열 중심 판매는 감기약, 진통제, 위장약 등 중복·과다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소아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및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개설 신청된 ‘창고형약국‘은 의약품을 대형 매대에 진열해 소비자가 직접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돼 국민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 관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동네약국 인프라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사 사례가 있던 성남시에서도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광산구 내에 창고형 약국의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면서 “또 약국 개설 심사 시 명칭, 운영 형태가 법령과 국민 건강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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