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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부당청구기관 명단공개 검토"

  • 홍대업
  • 2005-09-22 13:15:40
  • 정화원 의원, 현지실사권 공단 부여 주장에 답변

앞으로 허위부당청구기관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22일 과청종합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 현지실사권을 공단에 부여하자”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 “허위부당청구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를 발전시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을 1만여명의 인력과 전국 225개 지사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행사하게 해서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통해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행법에도 권한을 위임, 위탁해 현지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에너지관리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에도 산하기관의 검사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이같은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단과 요양기관은 협력도 해야 되지만,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며 지난해 국감에 이어 또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단의 현지실사에 요양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예봉을 피해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올해만 해도 7만2,196개에 달하는 전체 요양기관중 1.1%에 해당하는 800개 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당청구 근절이라는 현지조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현지실사 기관을 대폭 늘리고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한편 부당청구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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