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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위반 보험약 587품목 또 인하

  • 김태형
  • 2005-09-20 06:52:26
  • 복지부, 내달부터 평균 1.05% 내려...165품목은 새등재

정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한 지 두달 만에 또 다시 실거래가제를 위반한 보험의약품 587품목의 약값이 내린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 165품목(급여 154, 비급여 11품목)과 의약품 실거래가제를 위반한 587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으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보험약 587품목은 빠르면 금주안에 복지부 고시를 거쳐 내달부터 평균 1.05%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하되는 의약품은 병의원과 약국 60곳의 지난해 2/4분기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약가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약 27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약가인하 품목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박사르정4mg, 아반디아정4mg, 대웅제약의 푸루나졸캅셀, 아리셉트정,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정, 사노피신데라보의 플라빅스정, 종근당의 딜라트렌정, 중외제약의 큐록신정, 파마시아의 세레브렉스캅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캅셀,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정과 파리에트정,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코자정, 한독약품의 무노발정, 한미약품의 후나졸캅셀,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칼반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국전약품의 국전히알우로니다제주, 건일제약의 에취라제주, 스킨라이프의 히알라제주 등 근육주사를 급여에서 비급여로 제이알피의 제이시드듀오정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시켰다.

또 생동성이 인정된 명인제약의 란틴정과 서울제약의 로랑캡슐의 약값을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했으며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생산해줄 것을 요청한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로 선정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결정신청한 의약품 165품목중 154품목을 급여약으로, 11품목을 비급여약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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