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위반 N의사, 자격정지 6개월
- 홍대업
- 2005-09-15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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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행정처분 3건...,P의사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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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위반으로 산부인과 의사 2명과 조산사 1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는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조산사 K씨가 자격정지 4개월을, 지난 2004년에는 충북 충주시의 P의사가 면허최소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의사 N씨는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하고 임산부들에게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N씨는 당초 지난 2003년 2월 서울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올해 5월4일자로 6월15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현재 N씨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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