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신 등 식품첨가물 4품목 신규지정 운영
- 정시욱
- 2005-09-13 09:1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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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합성착향료 개별품목으로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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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13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첨가물의 개정(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d-α-토코페릴에시드호박산 등 4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케톤류 등 18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합성착향료를 알기 쉽게 개별품목으로 목록화했다.
또 천연첨가물 중 젤라틴의 성분규격 중 크롬(Cr)규격을 추가 설정하고, 국(麴) 등 3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 영양강화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산도조절제 및 밀가루처리제의 젖산마그네슘, 안정제 용도의 주석산칼륨나트륨 및 치즈 제조시 항균제로 사용하는 니신을 신규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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