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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후 지원금제도, 도입 가시화"

  • 홍대업
  • 2005-09-09 12:41:36
  • 김춘진 의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 발의

산전 후 지원금 및 영아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9일 농림어업인의 모성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일반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에 해당하는 ‘산전 후 지원금’ 및 ‘영아양육 지원금’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준비했던 법안에 비해 산전 후 지원기간은 당초 90일에서 60일로, 영야양육 지원금은 농업인 평균임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줄어들었지만,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산전 후 지원금과 영아육 지원금으로 연간 총 536억원이 소요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하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는 연간 2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김 의원측은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는 도시지역의 3∼4배나 더 심각하다”면서 “근로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모성보호제도는 출산력 제고와 농림어어입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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