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4명 공모 부동산투기 '덜미'
- 정웅종
- 2005-08-31 17:51: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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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불법전입·농지취득 의사 4명, 가족 6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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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을 모의하고 투기에 나섰던 의사 부인 4명 등 의사와 그 가족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3달간 영종지구개발사업지구에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위장전입하거나 부정하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농지를 불법취득한 부동산 사범 313명을 검거해 이중 부동산업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2명을 불구속수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거된 투기사범 중에서 의사 및 가족은 총10명(본인 4명), 공무원 및 가족은 9명(본인 4명), 전현직 교육자 및 가족은 13명(본인 9명), 전현직 은행간부 및 가족은 8명(본인 5명)이다.
경남 진주시 M치과의원 원장인 김모씨(48세)는 실제로 경남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인천 서구 검암동 친구집에 위장전입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한 후 농지 712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화M의원에 같이 근무하는 의사 처인 김모(39세)씨 등 의사 부인 4명은 부동산투기를 공모해 빌라 7평(4,000만원) 4채를 각각 동시에 매입한 후 위장전입했다.
경찰은 "전국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보상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적발해 도덕적 해이현상에 경감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전반에 부동산 투기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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