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서비스 건보 적용
- 최은택
- 2005-08-29 12: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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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의원, 건보법 등 8개 법안 제출...병상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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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병상총량제를 도입, 지역에 병상이 과잉공급 됐을 경우 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의료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본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산부·7세미만 본인부담금 공단 전액부담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건정심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 요양급여 급여산입방식을 바꿔 미용성형 및 이에 준한 업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다. 임산부와 7세 미만 아동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부담, 사회적 보호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급 기준을 달리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년간 예상되는 총액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기관별 등록인원당 비용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서도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했던 것이 사용자가 60%를 부담하도록 늘리고, 국가가 지역보험급여비용의 45%를 지원한다.
의료법은 지역별 병상수급 조정을 위해 시도지사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권을 갖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시도별 병상총량 범위 내에서 개설을 허가해 병상수급을 조절토록 했다.
의료기관평가 결과 1개월 내 공표 의무화
또 의료기관 평가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행하고, 평가결과의 공표는 평가종료 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지역별 병상분포나 의료인력의 특정과목 편중이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의료발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 기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시도별 병상 총량 결정 및 관리방안, 의료인력의 시도별, 전문과목별 수급방안을 포함시켜 수급을 조절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급여법에는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요양급여 급여산입방식을 변경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모자보건법에는 모성과 영유아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부담의 원칙을 명시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전염병예방법에는 정기예방접종은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 국민 질병예방을 도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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