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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침구사 폐지, 한의계 옥죄는 부메랑"

  • 홍대업
  • 2005-08-29 07:13:35
  • 조병희 교수 주장...양한방·침구사 영역갈등 재점화될 듯

침구사제도를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 침구사간 영역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29일 오전 개최 예정된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 한의계가 불참을 선언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가 주제발표문을 통해 침술이 한의사와 침구사는 물론 양한방간 갈등 요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때문.

조 교수는 28일 미리 배포된 ‘한국 침구사제도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의사들이 지난 1962년 침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내세우며 침구사제도를 주도했다”면서 “오늘날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이는 오히려 자신들을 옥죄는 부메랑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2년 한의사들이 의사와 손을 잡고 침구사를 비제도권밖으로 몰아냄으로써 침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의사들의 인식변화 등으로 한의사가 다른 집단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켰다는 것.

또 조 교수는 최근의 웰빙바람과 맞물려 침술이나 수지침이 대중화되는 경향이 있고, 의사들조차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신들도 침술을 습득,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점도 한의사를 옥죄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소수의 정규 침구사들과 일부 의사들도 침구를 시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들에게는 침구시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시술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의사들의 사고 변화로 의학과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어 자신들이 전통의학에 대한 연구나 시술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두 의학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결국 그는 “침술의 문제는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공식부분 내부에서의 갈등은 물론 한의사와 침구사간 갈등까지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라며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침구사협회도 계속적인 대정부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김근태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 침구전문 인력을 배출해 서민 진료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해 달라”면서 침구사·수지침사 자격취득 절차규정 조항 의료법 신설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효성 없는 분쟁소지가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일단 한의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도 의료비 감소 등을 이유로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된 내부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영역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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