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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법인도 안경업소 개설 허용된다

  • 홍대업
  • 2005-08-23 16:37:57
  • 복지부, 의료기사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안경사만 안경업소 개설이 가능하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안경법인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만을 개설토록 함으로서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을 방지토록 했다.

또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사들로만 제한되고 자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 안경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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