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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솔·젤로다·젬자, 항암제 급여제한 삭제

  • 김태형
  • 2005-08-17 07:53:12
  • '기준' 대신 '권고안' 활용...뉴론틴·제픽스 보험혜택 넓혀

탁솔주, 젤로다정, 젬자주 등 항암제 보험급여제한 규정이 사실상 삭제된다.

또 항전간제인 뉴론틴캅셀과 제픽스, 푸로작캅셀 등의 의약품들은 내달부터 보험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항암제 투여원칙이 기존 세부인정기준에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와 RECIST(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권고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허셉틴, 아리미덱스정, 젤로다정, 선라빈주, 사이메린(주사용), 탁소텔주, 선플라주, 캠푸토주, 엘록사틴주, 탁솔주, 티에스원캅셀, 테모달캅셀, 맙테라주, 벨케이드주, 메게이스내복현탁액, 젬자주,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 등 항암치료 관련 의약품에 대한 급여제한 항목이 삭제되고 가칭 ‘항암제사용권고안’과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으로 대체된다.

한국화이자의 400억대 청구품목인 뉴론틴캅셀 또한 기존 인정기준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 참조해 인정, 사실상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졸로푸트정, 세로자트정, 푸로작캅셀, 설존정, 레메론정, 씨프람정, 이팩사정,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정신질환치료제는 기존 우울증 이외에 암환자의 60일 이상 장기투여도 허용된다.

진해거담제 뮤코미스트액은 세부인정기준 삭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탄툼액 등 가글용제는 입원환자 뿐 아니라 암환자도 보험적용된다.

조프란, 안제메트정·주사, 카이트릴정, 카이트릴주, 나보반캅셀·주사, 나제아오디정, 나제아주사액 등 최토·진토제는 세부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권고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헤모큐액 등 철분제제 및 주사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헵세라 등도 급여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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