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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63품목 새 등재, 5품목 약값인상

  • 김태형
  • 2005-08-13 06:38:02
  • 복지부, 내주경 고시 유력...13품목은 비급여 분류

의약품 263품목이 내달부터 새로 등재되고 보험약 5품목의 약값은 인상된다.

12일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끝내고 곧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내용을 보면 결정신청품목 263품목중 250품목은 보험의약품으로 13품목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보험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동일성분제제가 6품목이상 등재된 경우 적용되는 최저가의 90%이하가 13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고가의 80%를 적용받은 의약품이 37품목이었으며 ▲동일가 24품목 ▲최저가 19품목 ▲업소요구가 16품목 ▲복합제 6품목 ▲종전가 6품목 ▲함량비교가 5품목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한독약품의 아마릴 복합제 ‘아마릴엠’이 포함됐으며 일화의 글루피드정과 SK케미칼의 로트라정, 성원애드콕제약의 아마리정, 태극약품의 태극를리미피리드정 등이 아마릴 제네릭으로 뒤늦게 등재됐다.

또 유영제약의 멜리디핀정이 암로디핀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었다.

반면 롯데제약의 탈모치료제 다모정, 대원제약의 비만보조제 펜키니캡슐 등 13품목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비급여됐던 대웅상사의 보톡스주와 한국입센의 디스포트주는 소아뇌성마비에 의한 침족기형에 급여로 전환되지만 제이텍바이오젠의 ‘하이라제대사우’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와함께 지난 5월 고시로 상한금액이 책정됐지만 보완자료를 제출한 한국마마의 레브록신주50·100ml는 약값을 각각 1만766과 1만5,929원에서 1만1,326원과 1만7,839원으로 인상했다.

생동성이 통과된 참제약의 유니심바정(491→1,000원), 코오롱제약의 튜란트캅셀200mg(79→92원), 메디카코리아의 세파드로캡슐(122→401원) 등은 약값을 최고가의 80%까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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