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이정환 기자
- 2026-05-22 09:30: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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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지자체 공무원도 지원 가능
- 임용 기간 2년·서기관급 대상…직무수행계획서 등 갖춰 2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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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 수립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업무를 총괄할 ‘약무정책과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모직위 공개모집 안내’를 공고했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의약품 유통·리베이트·DUR 정책 총괄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 내에서 국내 약업계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주요 업무는 약무정책 수립·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등이다.
최근 제약업계의 투명성 강화와 유통 구조 개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의약품 건전 유통과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이끌어갈 신임 과장 공모에 시선이 쏠린다.
타 부처·지자체 공무원도 지원 가능…민간인은 제외
이번 공모는 민간 전문가를 수용하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공직 내부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공모 직위'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은 현직 경력직공무원으로 제한된다. 임용 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4급(상당) 과장급 직위 경력직공무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3년) 이상인 자다.
특히 복지부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교류계획이나 공모직위 임용 등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27일까지 접수…6월 중 세종정부청사 면접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20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성과목표별 전략 및 추진일정이 담긴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10매 내외)를 작성해 복지부 인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해야 한다. 관련 컴퓨터 파일은 이메일(cyt1993@korea.kr)로도 동시 전송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면접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협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는 필요시 과장급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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