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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담배1갑당 204원 인상

  • 홍대업
  • 2005-08-12 14:23:17
  •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의·의결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금보다 204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을 인상토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와 폐기물부담금 등의 인상을 위한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담뱃값은 최종 500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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