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부담금 담배1갑당 204원 인상
- 홍대업
- 2005-08-12 14:23: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의·의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금보다 204원이 인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을 인상토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와 폐기물부담금 등의 인상을 위한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담뱃값은 최종 500원이 인상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