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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본인부담금 할인 약국 경고조치

  • 최봉선
  • 2005-08-10 12:07:10
  • 계도기간중 적발...잘못 정중히 인정해 훈방결정

고양시약사회가 최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된 2곳의 약국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훈방 조치했다.

고양시약(회장 박기배)는 9 일 오후 1시30분 회관에서 박기배 회장, 이경애, 함삼균 부회장, 이광 위원장과 이번에 적발된 2곳의 회원약국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위반행위는 회원전체를 위해 의법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나, 계도기간 중에 적발된 회원이라는 점에서 훈방조치를 내렸다.

박기배 회장은 "이들 약국이 확인서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정중히 인정한 회원인 만큼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회원 계도기간은 이번 경고조치로 충분했고, 추후 적발된 회원은 청문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약은 지난달 28일 제4차 상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토대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강력 사후관리에 나서 왔으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10여개 약국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고 이중 2개 약국이 적발됐다.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을 비롯한 조제료의 일부나 전부를 할인해주는 것은 처방전을 소지한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의3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에 해당된다.

처벌조항은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자격정지 3개월, 4차 자격정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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