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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발행 노인환자 약제비 쿠폰 '계륵'

  • 최은택
  • 2005-08-08 12:29:08
  • 보건소 익월 10일까지 청구요청...약사 "번거롭다" 난감

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청구서를 쿠폰 수령 후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하라는 협조문을 지역 약사회에 보내 약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8일 청주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최근 보건소를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지원되는 약값지원 제도와 관련, 약제비 쿠폰을 수령한 후 익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

약사들은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의 보건소 발행 처방전 조제 건이 한 달에 1~2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달 청구서를 작성해 우편발송하는 것이 여간 번거롭지 않다면서 청주시약사회 차원에서 개선 건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월당 1~2건을 조제할 경우 약값외에 1,200원~2,400원 가량을 청구하게 되는 데 우편요금 부담도 있지만, 바쁜 와중에 번거로워서 청구를 포기하기 십상이라는 것.

실제로 충북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약제비 쿠폰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정확히 청구한다'고 답변한 회원은 25%에 불과했다.

지역 한 약사는 “예전에는 해당연도내에만 청구하면 됐는 데 갑작스레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하라는 공문이 와 여간 번거롭지 않다”면서 “이럴 경우 대다수 약국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원들이 반기별이나 연내 청구를 원하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보건소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한 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년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지난 5월께 작년도에 발행된 청구서가 도착해 행정절차상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협조공문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토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협조 공문에 의무화한 것이지만, 연내 청구만 된다면 지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쿠폰 조제가 많은 약국들의 경우 될수록 익월 10일내에 청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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