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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교품은 실정법 위반" 법개정 필요

  • 강신국
  • 2005-08-04 06:41:33
  • 박정일 변호사 "불용재고에 한해 교환 가능토록 해야"

약국간 의약품 교품이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교품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약국 현실이냐 법이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3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57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국개설자 사이의 전문약 교환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반품이 불가능한 불용재고약에 한해 약국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57조 1항 4호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하는 약국개설자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불용재고약 문제가 긴급하게 약을 구해야 하는 경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는 것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각 약국마다 불용재고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의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반품이 되지 않은 불용 재고약에 한해 약국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출신 박순덕 변호사도 대한약사회 법률 게시판을 통해 "약국이 처방받는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는 법 위반 아니지만 제3자가 이를 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순덕 변호사는 "제3자가 약사회라 하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약사회가 의약품 교환에 직접적인 참여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약사들끼리 정보 교환을 도와주는 수준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지역약사회와 약국가는 제도적 허점과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생긴 불용 재고약 해소를 위해 교품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분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품을 하는 약국이 몇이나 되겠냐"며 "재고약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궁여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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