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2인실 위주 차액 챙기기 혈안"
- 최은택
- 2005-08-03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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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노조, "공공병원으로서 제역할 포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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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413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발표
서울대병원 입원환자 5명 중 4명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 높은 차액 병실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설명 없이 선택진료를 실시하거나,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질병정보를 전산화 해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대병원노조가 입원환자·보호자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9%가 다인병상이 부족해 상급병실(특실~4인실)로 입원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인용 병실이 4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대상자의 평균 입원일인 35.8일간의 다인병실과 2인용병실의 병실료 차액이 무려 39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병실에서 다인병실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17.1일이나 걸려 시민단체의 ‘의약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2004년 11월) 4.8일, 보건의료노조 환자보호자 설문조사(2005년 6월) 4.5일과 비교,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또 병원측이 다인용병실을 2주이하의 입원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단기병상제도’도 병실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비싼 차액병실료·선택진료 변칙운용 등 환자불만 커
선택진료 피해사례 경험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는 ‘선택진료에 대해 사전설명, 동의 과정이 제대로 없었다’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가 있다’ 62.3%, ‘진료를 보려는 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62.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선택한 의사가 아닌 레지던트나 인턴 등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가 있다’도 36.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이 실시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를 통한 개인질병정보 전산화와 관련, 응답자의 79.9%가 전산화 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 중 84.7%는 ‘개인질병정보 전산화와 진료기록 수정시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72.1%는 환자의 개인질병정보의 안전관리와 유출방지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서울대병원은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는 진료를 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오히려 종합병원 중 최하위 수준의 다인병실과 높은 병실료,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단기병상제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특히 “건강보험 창구를 거부하고 삼성생명 보험창구를 병원 내에 개설하는 등 민간병원 못지않게 영리추구행위에 목을 매고 있다”면서 “임단협의 주요요구 사항 중 하나로 창구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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