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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이익대변...권한 남용한 폭력"

  • 홍대업
  • 2005-08-03 07:35:41
  • 시민단체, 안명옥 의원 비판...안 의원측 "문제될 것 없다"

|이슈분석|약대 6년제 봉쇄법안 각계 반응

건강세상네트워크 “황당”...참여연대 “직무관련 상임위서 배제 필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약대 6년제 봉쇄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역풍을 맞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보다는 안 의원이 법안 발의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특정단체(의사협회)의 의견만을 대변한 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일 “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또다른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국장은 “약대 6년제에 대한 찬반여부를 차치하고, 안 의원의 모습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었다”고 꼬집은 뒤 “(약대 6년제)논의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출신에다 의협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것은 누구나 안다”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는 “지난 7월6일 각 상임위에서 영리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내년에는 보건복지위 뿐만 아니라 교육위, 건교위 등 상임위원들의 변동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간사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취한 정보가 특정 이익단체에 흘러들어간다면 큰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상임위 배정시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11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안 의원측의 12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490만원의 기부금 가운데 2,890만원을 의사 등 의료인이 기부했다고 밝혔다.

6년제 봉쇄법안 발의 후 국회 ‘어수선’...동료 의원실도 ‘쉬쉬’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회피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복지위에 의견을 요청하면 언급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로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안 의원쪽에서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실 관계자는 “안 의원 때문에 여야간 핑퐁게임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가 칼자루를 잡게 된 격”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국회라는 공간을 빌어 꺼내놓고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약사 단체가 지나치게 이기적인 발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오히려 의약 관련단체들을 겨냥했다.

일단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의 경우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때가 되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법안철회 불가”...9월초 심의 착수

약사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강재섭 원내대표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교육위) 등을 만나 법안철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법안철회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당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미 정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법안은 9월초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성명서에서도 밝혔지만, 약사회도 약대 6년제가 시급한 사안인만큼 조속히 심의를 거쳐 확정짓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의협 ‘발끈’...안 의원측 “데일리팜 언론중재위 제소 검토”

안 의원측은 다만 데일리팜의 ‘의원회관 234호는 의협의 여의도 지부?’라는 기사를 비롯, 최근의 보도내용과 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도성 보좌관은 “한쪽(약사회)을 업고가는 일방적인 내용이 많다”면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협 직원이 안 의원실에 파견,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 “보는 시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의협 직원의 안 의원실 파견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을 둘러싸고 약사회도 안 의원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져, 의약단체와 국회가 법정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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