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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파, 국내면허 취득시 예비시험 거쳐야

  • 홍대업
  • 2005-08-02 11:00:48
  • 복지부, 9월 첫 예비시험 진행...의사 40명, 치과의사 200명 예상

앞으로 해외 유학파가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 면허를 취득하려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한 뒤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시험은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능력을 검증하는 1차 필기와 진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수기를 평가하는 2차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다만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 졸업자 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등 의료인력 과잉 공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이달 중 예비시험에 대한 시행계획공고를 거쳐 9월중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의사 40명, 치과의사 2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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